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5년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을 선고했고, 정준영은 현재 복역 중이다.
이번 사건은 '정준영 단톡방'에 참여한 이들이 불법 동영상 촬영물 등을 공유한 정황이 2019년 초 드러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 됐다.
2심 재판부가 반성하는 태도 등을 거론하며 정준영은 1년(6년→5년), 최종훈은 절반가량(5년→2년 6개월) 줄어든 형량을 선고했음에도, 양측은 형량이 높다며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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