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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외국 국적 직원에게도 거주비를? "해외문화홍보원 인건비 과다지출 개선해야" - 경향신문

외국 국적 직원에게도 거주비를? "해외문화홍보원 인건비 과다지출 개선해야"

해외에서 한국 문화를 홍보하는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이 현지에 국적을 둔 직원들에게 주거비를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에서 파견한 직원이 아니라 현지에서 채용된 직원에게까지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은 과다한 지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외문화홍보원에서 받은 ‘최근 5년 재외문화원 행정직원 주거보조비 지원 현황’을 보면, 해외문화홍보원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해외 국적 직원 17명에게 약 9억8360만원의 주거비를 지급했다. 해외 국적 직원 1명당 많게는 약 1억5200만원부터 적게는 300만원까지 주거비 명목으로 지원받았다.

해외문화홍보원은 내부 규정에 따라 미국(뉴욕·로스앤젤레스·워싱턴)과 영국,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도쿄 등 일부 지역에서 채용한 외국 국적 행정직원에게 주거보조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현지 부동산 가격에 따라 상한액이 있고, 자녀 등 가족이 있다면 가산된다.

해외문화홍보원이 이 같은 규정을 둔 것은 2013년과 2015년 국회에서 행정직원의 처우가 열악해 현지 인력의 근무기간이 짧고 채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해외문화홍보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비싼 일부 도시의 외국 국적 행정직원에게도 주거보조비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규정을 바꿨다.

하지만 외교부·문체부 산하 기관을 통틀어 외국 국적 직원에게까지 주거비를 따로 지급하는 기관은 해외문화홍보원이 유일하다. 외교부의 경우 채용 당시 외국 국적을 보유했거나 고용 중에 외국 국적을 취득한 이는 주거보조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전용기 의원은 “재외문화원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현지국적 직원들까지 국민의 혈세로 주거보조비를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규정 개편안을 마련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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