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충북 옥천군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옥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금주구역을 5일 지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금주구역은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시설·어린이집·학교(대학교 제외)·청소년시설·도시공원 6종 103개소이며,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이를 어길 경우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장소에서의 주류접근성 규제의 필요 요구도가 높아지는 추세에 따른 선제적 조처이다.
이 조례는 지난 4월 의원발의(대표발의 임만재 의원, 공동발의 유재목 의원)해 입법예고(4월 23일~5월 13일를 거쳐 6월 17일 공포됐다.
군 관계자는 “공공장소에 대해 금주구역을 지정하여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서의 음주로 인한 폐단을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현수막 게첨과 읍면 이장회의, 마을 방송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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