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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순 의원, 용인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비전21뉴스

(비전21뉴스) 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월 25일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자발적인 문화적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문화도시 실현을 위해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5년마다 생활문화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생활문화시설, 동호회, 전문인력 간의 네트워크 촉진 사업 등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지원 생활문화 진흥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용인시 생활문화진흥협의회 구성 규정 생활문화 지원의 활성화를 위한 용인시 생활문화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이다.

장정순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시민의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여 용인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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