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서울예술지원>은 다변화하는 예술현장을 반영해 지속가능한 창작기반을 마련하고 지원제도의 안정화를 목표로 한다. 예산은 약 122.6억 원 규모로 예산안 심의를 거친 후 결정된다.
▲ 포스터 <사진제공=서울시> |
'예술창작활동지원'은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 시각, 문학 등 기초예술 7개 분야 예술가(단체)들이 기획‧연습부터 작품제작‧발표까지 창작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 4000만 원을 지원한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은 서울소재 공공‧민간 공연장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연극, 무용, 음악, 전통 공연을 선보이는 공연단체에게 2년간 최대 1억5000만 원(단년 기준)이 지원된다.
특히, 이번 공모는 서울시 예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예술가들이 편리하게 신청‧관리‧정산할 수 있도록 지난 2월에 오픈한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에서 진행한다. 이원화됐던 신청-정산과 관련 서류 발급 등이 원스톱으로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어 예술가들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문화재단은 <2022 서울예술지원> 1차 공모에 대한 신청접수를 11월23일부터 12월10일 오후 6시까지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첫 날인 23일(화)에는 온라인 사업설명회도 열린다.
<2022 서울예술지원> 1차 공모는 2개 사업으로 진행된다. ▴서울에서 창작활동을 하는 모든 예술인과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창작활동비 및 작품제작·발표비를 지원하는 「예술창작활동지원」 ▴공연장과 공연단체가 협력하는 예술창작활동과 공공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이다.
첫째, 「예술창작활동지원」은 내년도 서울에서 진행 예정인 예술창작활동과 작품 제작‧발표를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 ▴시각 ▴문학 등 기초예술 7개로, 활동경력과 지원목적 등에 따라 3개 트랙(A‧B‧C)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연극‧무용‧음악‧전통은 최대 4천만 원, 다원‧시각은 최대 3천만 원, 문학은 동일 1천만 원이 지원된다.
둘째,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은 공연장에 상주하며 공연 등 예술창작활동이나 공공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한다. 2022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2년간) 연간 최대 1억50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등 4개 분야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은 이번 공모부터 공연장과 공연단체 간 적극적인 협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기준과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설립연한 3년 이상으로 돼있는 공연단체 기준을 폐지해 신규 공연단체의 진입기회를 확대한다. 공연단체가 상주하는 공연장도 기존 공공 공연장뿐 아니라 공공의 목적을 가진 공연장으로 확대해 공연장 활성화를 유도한다.
<2022 서울예술지원> 1차 공모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예술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재단은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위원 공정심의 이행각서 및 제출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사전 워크숍을 실시해 심의위원의 역할과 의무사항에 대해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인들도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해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2022 서울예술지원> 공모는 침체됐던 문화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같은 사업”이라며 “예술가의 창작활동이 흔들림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창작지원과 기반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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