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민관군 합동위는 오늘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군 인권보호관 제도 도입'과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 조직 신설' 등 병영문화 개선방안 73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위는 활동 종료 후에도 자문단을 꾸려 국방부가 권고안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정책 자문을 할 계획입니다.
민관군 합동위는 장병 인권보호와 조직문화 개선 분과,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개선 분과, 장병 생활여건 개선 분과, 군 사법제도 개선 분과 등 네 개의 분과를 꾸려 지난 6월 말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애초 합동위는 민간 전문가, 유관부처 공무원, 현역·예비역 장병 80여 명의 위원이 있었으나 "국방부가 폐쇄적·일방적"이라고 비판하며 민간위원 등 20명이 사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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